[단독] 대구서도 임플란트 수면마취 중 심정지…"치과 마약류 집중 점검 시급"
【 앵커멘트 】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70대 여성이 수면마취 도중 숨진 사고 저희가 보도해 드렸죠. 유사한 사망 사고가 이미 대구에서도 발생했는데, 치과 측은 사고 당시 기록도 제대로 남겨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정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대구 달서구의 한 치과의원입니다.
지난해 2월,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이곳을 찾은 70대 여성이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 인터뷰(☎) : 소방 관계자 - "치과에서 수면치료 중인 환자가 발작한다. 이렇게만 신고 들어왔고…."
여성은 일주일 뒤 숨졌고, 경찰은 의료사고를 의심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대수술이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사망을 했다. 그 자체가 의료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
여성에게 투여된 약물은 마약류 진정제인 미다졸람과 국소마취제 아티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이 경찰에 제출한 고인의 수술 기록지에는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할 약물 투여 용량과 횟수가 모두 누락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허용량을 초과한 약물 투여가 심정지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문호식 / 은평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 "국소 마취제 자체도 과량이 되면 심정지나 경기, 경련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심정지, 호흡부전 이런 것들이 미다졸람하고 같이 만났을 경우에 얘가 상승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당시 주치의였던 대표원장은 여성의 심장 질환 병력을 알고 있었지만, 마약류 진정제와 마취제를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와 치위생사가 마약류 진정제 투여를 전담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인터뷰(☎) : 이재용 / 서울중앙지법 의료사고 전문심리위원 - "수면마취, 즉 의식하진정법은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취 전문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마취하는 것은 아무래도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 스탠딩 : 안정모 / 기자 - "서울과 대구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른 만큼, 치과에서의 약물 투여 환경이 충분히 안전한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안정모입니다."
[an.jeongmo@mbn.co.kr]
영상취재 :김태형 기자, 안성현 VJ 영상편집 :김상진 그 래 픽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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