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엔 `무죄`·이번엔 `유죄`…대법서 정반대로 바뀐 이재명 판결

임재섭 2025. 5. 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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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년새 2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받았다.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결과는 정반대다. 5년 전에는 대법에서 무죄 선고로 '기사회생'했지만, 이번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정치 리스크가 커졌다.

이 후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았다.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될 위기였다. 그러나 2020년 7월 대법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며 결국 사법 족쇄를 벗고 2년 뒤 치러진 20대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이번에는 달랐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지난 3월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거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전체 혐의를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대선을 한달 정도 앞두고 대법원이 이 후보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21대 대선을 목전에 두고 사법 리스크를 벗지 못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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