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안과 대통령령안 14건이 함께 의결됐다.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에 걸친 사항을 하나로 묶었다.
핵추진잠수함의 신속한 도입과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령안 14건과 일반안건 2건도 함께 처리됐다.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되는 핵잠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만나는 첫 사례"
특별법이 별도로 필요했던 이유는 사업의 성격에 있다. 핵추진잠수함 사업은 무기 체계와 원자력이 결합하는 국내 최초의 사례다.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 등 여러 법률에 걸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구조여서, 기존 법 체계만으로는 절차가 엇갈릴 소지가 컸다. 특별법은 도입과 운영에 관한 특례를 두고 원자력 안전 관리 관련 규율 사항을 함께 규정했다.

"자주국방과 방위산업을 함께 겨냥"
정부가 밝힌 입법 취지는 세 갈래다. 핵추진잠수함 관련 국책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자주국방을 기반으로 한 국가안전보장을 확립하며,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지속적인 국가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안보 목표와 산업 목표를 하나의 법률 안에 담은 셈이다.

"안전관리가 관건으로 남았다"
핵추진잠수함은 함정 운용뿐 아니라 원자로 연료와 폐기물 관리까지 고려해야 한다. 특별법에 원자력 안전 관리 규율이 별도로 들어간 것도 이 때문이다. 건조 과정의 규제 체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사업 기간과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후속 시행령 정비가 실질적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법적 틀은 갖춰졌지만 설계와 연료 확보라는 숙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특별법이 사업 속도를 얼마나 끌어올릴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사진 출처=연합뉴스·국제신문·다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