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 마련"‥개인도 살 수 있는 '국채'
[5시뉴스]
◀ 앵커 ▶
개인이 적은 돈으로 국채에 투자하는 길, 이른바 '개인투자용 국채'가 판매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국가가 지급 보증하고 세제 혜택도 주지만, 만기까지 10년 동안 보유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장단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박윤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국채'가 상품으로 처음 나온 건 지난 6월입니다.
지난 넉 달 사이 투자자들을 보면 50~60대의 비중이 높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자금 마련에 유리한 특징 때문입니다.
[최빛나/미래에셋증권 선임매니저] "안전 자산을 추구하는 고객님들, 절세·연금에 관심 있는 고객님들, 그리고 자녀 목적 자금 투자를 원하는 고객님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 물과 20년 물, 두 종류입니다.
매달 주어진 청약 기간에 구입하는데,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연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가산금리에 복리 혜택까지 더해, 매입금액 2억 원까지는 이자소득에 분리 과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의 경우 10년 물은 3.2%, 20년 물은 3.42%의 금리가 적용됐는데,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예상 수익률은 각각 37%와 96%입니다.
국채는 시중은행 예금과 비교하면 금리도 나쁘지 않고,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사실상 원금이 보장됩니다.
다만 10년 또는 20년의 만기를 채워야 가산금리와 복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똑같이 1억 원을 투자하더라도 10년 만기를 채우면 세후 3천100만 원의 이익을 낼 수 있지만, 5년 만에 해지하면 1천200만 원으로 수익이 급감합니다.
또, 금리 인하기에 채권 값이 오르더라도 매도를 통한 차익 실현이 불가하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이런 이유로 발행 초기 3대 1을 웃돌며 인기를 끌던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경쟁률은 이달 0.3대 1까지 하락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추가 세제 혜택을 주거나, 만기가 짧은 5년물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 목적이 '장기투자 유도'인 만큼, 5년 물 발행은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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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700/article/6641679_365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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