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중앙선 침범’ 택시에 아기 잃은 일본인 가족, 택시기사와 합의…기사는 불구속기소

박채연 기자 2026. 3. 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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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과 서울서부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로 생후 9개월 된 딸을 잃은 일본인 가족이 가해자인 택시 운전사와 형사 조정과정을 거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택시 운전사를 불구속기소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월 70대 택시운전사 A씨와 일본인 가족이 조정성립(합의)을 했다고 밝혔다. 형사조정은 검찰청의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다. 같은 달 초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후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통상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과속 운행을 하며 속도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예외에 해당해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인 20대 부부가 골절상 등 중상을 입었다. 이들의 생후 9개월 된 딸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이후 페달을 잘못 밟았다며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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