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한 층이 ‘짝퉁 백화점’…72억 동대문 위조판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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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에서 건물 한 층을 통째 쓰면서 대규모로 위조 상품을 팔아 온 일당 2명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적발돼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됐다고 서울시가 20일 밝혔다.
단속 현장에서 압수된 위조 상품은 총 1649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약 72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위조 상품 수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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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에서 건물 한 층을 통째 쓰면서 대규모로 위조 상품을 팔아 온 일당 2명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적발돼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됐다고 서울시가 20일 밝혔다.
단속 현장에서 압수된 위조 상품은 총 1649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약 72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위조 상품 수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압수된 물품은 위조된 명품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가방 868점, 지갑 653점, 시계 128점이며 이른바 '미러급'으로 불리는 최상위 등급의 위조품으로 확인됐다.
시에 따르면 검거된 일당 2명은 10년간 대형 쇼핑몰 건물 한 층 대부분을 점유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기업형 매장을 운영해 왔다.
매장 안에는 외국 명품 잡지를 비치해 뒀는데, 이는 단순한 전시용이 아니라 지나가는 고객의 구매 의사를 확인하거나 서로를 식별하는 신호로 활용됐다고 시는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매장 안팎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별도의 창고를 산발적으로 운영해 적발되더라도 전체 물량이 노출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비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적발된 위조상품들. [서울시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0/dt/20260420141949258ettj.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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