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속어 논란' 무더기 고발.."명예훼손 성립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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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놓고 친여 시민단체가 최초 보도한 MBC를 고발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과 서울경찰청은 최근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MBC 박성제 사장과 해당 기자 등 고발장을 접수받았다.
논란 직후 시민단체들의 MBC 고발이 쏟아지면서 수사는 이뤄질 예정이다.
보수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도 같은 날 MBC 기자 등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각각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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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이념적' 고발 비판도...영상 유출 의혹 규명 관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놓고 친여 시민단체가 최초 보도한 MBC를 고발했다. 친야 단체들은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양측은 고발 과정에서 '정언유착' 의혹을 제기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명예훼손은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과 서울경찰청은 최근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MBC 박성제 사장과 해당 기자 등 고발장을 접수받았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관련 고발장을 받았다. 조만간 수사기관 교통 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 참석을 계기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환담을 했다. 이후 참모진과 이동하면서 발언을 했는데, MBC는 자막으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보도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귀국 후 첫 출근길에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27일 직접 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논란 직후 시민단체들의 MBC 고발이 쏟아지면서 수사는 이뤄질 예정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는 26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MBC 박성제 사장 등을 국수본에 고발했다.
보수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도 같은 날 MBC 기자 등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각각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박 원내대표가 해당 발언을 언급한 것을 놓고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박 원내대표와 박 사장이 의도적으로 공모한 '정언유착'이라는 합리적 의심"이라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와 공영방송바로세우기실천본부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진보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이종배 시의원 등을 무고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 의원 고발이 (다른) 인물들과 공모해 진행됐거나 지시를 받아 형식적으로 이름만 고발장에 기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8일 윤 대통령과 김 홍보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를 지시하며 사실상 언론 탄압을 자행한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범죄 성립 자체가 쉽지않다고 본다. 들리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상황에서 공적 지위의 대통령에 대해 풍자나 희롱하듯 보도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대통령실이 '날리면'이라고 공식 발표해 실체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범한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들리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음성이 담긴 영상에 자막을 넣은 행위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조롱하려는 목적도 아니고 공적인 지위에 있는 대통령에 대한 보도라 범죄 성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양 진영의 고발 자체가 무리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광삼 법무법인 더쌤 변호사도 "소음을 제거해 소리를 들어도 실체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고발 자체는 양측에서 이념적 확증편향을 갖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별개로 대통령실은 영상 유출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영상이 방송 전 야권에 흘러들어갔으며 유출 의혹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수사 과정에서 혐의 입증과 별개로 보도 배경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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