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다자녀·신혼부부 전세임대 연말까지 수시 접수

구준회 2023. 11. 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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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최대 거주기간을 신혼Ⅱ일반 유형은 6→10년, 신혼Ⅱ유자녀 유형은 10→14년으로 연장하고,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된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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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의 안전성을 확보해 신혼부부나 다자녀 계층이 보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최대 거주기간을 신혼Ⅱ일반 유형은 6→10년, 신혼Ⅱ유자녀 유형은 10→14년으로 연장하고,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된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음 달 29일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4~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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