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손으로 스마트폰 지문인식…2550만원 빼낸 3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한 행인의 손을 이용해 스마트폰 지문인식을 한 뒤 계좌이체하는 수법으로 2550만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취객 3명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모바일 뱅킹을 실행한 뒤 지문인식으로 25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의도적 접근,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만취한 행인의 손을 이용해 스마트폰 지문인식을 한 뒤 계좌이체하는 수법으로 2550만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255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취객 3명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모바일 뱅킹을 실행한 뒤 지문인식으로 25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이들이 전화하면 ‘당신이 내 아내를 추행했다’며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분히 폭력적인 범행 수법, 금원을 편취한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이어간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먼저 욕설하거나 폭행해 배상금을 보낸 것이라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취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는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피고인은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 경찰, 오늘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에 구속영장 신청
- 2차전지 미련 못 버리는 개미군단 '포퓨'로 진격…포스코그룹株 주가는 글쎄
- '최고 158km' 안우진, 6이닝 2실점 역투...키움, 3연패 탈출
- "보증금, 집주인 아닌 제3기관에 묶는다고"…뿔난 임대인들
- 상간소송 당하자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여성[사랑과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