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찰 권한뺏는 게 개혁목표는 아냐”…보완수사권 공론화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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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를 못박아둔 정부가 11일 국회 제출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과 관련 여권 강경파 등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부인했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검찰개혁추진협의회'는 이날 '검찰개혁법안(정부·여당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30문 30답 형태로 언론 배포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 근거를 명확히 삭제했으며 검사는 더 이상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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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개시 못해”…사실상 여권 달래기
‘공소청 더 세져’ ‘보완수사권 의도’ 등 부인
“보완수사권 3~4월 집중공론화해 案마련”
‘검찰총장 삭제’ ‘검사 일괄면직’엔 위헌우려
검찰청 폐지를 못박아둔 정부가 11일 국회 제출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과 관련 여권 강경파 등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의 수사개시권 삭제와 수사·기소 분리를 내세워 “예전과 같은 검찰 권한이 유지되거나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검찰개혁추진협의회’는 이날 ‘검찰개혁법안(정부·여당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30문 30답 형태로 언론 배포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 근거를 명확히 삭제했으며 검사는 더 이상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1/dt/20260311193839574tlez.jpg)
정부는 또 여권 일각의 “공소청이 지금보다 강력해질 것”이란 주장에 “보완수사권·전건송치를 인정할 것이란 가정에 기반한 것”이라며 법안에 없는 규정을 가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에 관해선 “헌법상 영장청구권과 형사소송법상 영장집행지휘권이란 현행 권한을 그대로 나열한 것”이라며 새로울 게 없다고 했다.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 권한 역시 “수사권 행사가 아닌 법리·인권 보호를 위한 통제 장치”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려는 의도’를 의심하는 주장엔 “근거 없는 가정에 불과하다”며 “다음 단계(형사소송법)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주장하는 건 논의의 진전을 어렵게 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관해 정부는 “예외적 보완수사의 필요성은 없는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실질적 작동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3~4월 집중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겠다”며 “형사소송법도 올해 10월 정부조직법(중수청·공소청 설치) 시행에 맞춰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보완수사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소청이 중수청 또는 여타 수사기관을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으며,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 범죄를 수사하도록 허용하는 건 “‘셀프 수사’를 방지하고 상호 견제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소청 수장을 헌법상 명칭인 ‘검찰총장’으로 유지할지,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간주하거나 겸임케 하는 방식도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어렵단 입장을 보였다. 기존 검사를 일괄면직 후 재임용하란 주장엔 헌법상 공무담임권 침해 및 신분보장 규정 저촉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개혁의 상징성보다 실질에 집중해야 한다”며 “검찰의 권한을 뺏는 것이 개혁의 목표는 아니다”라고 했다.
김대성 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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