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수업 중 초등학생 성추행한 바둑 교사… 징역형 집유

최고나 기자 2024. 10. 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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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번 성추행을 저지른 방과 후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초등학교 방과 후 바둑 교사로 활동하면서 학생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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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번 성추행을 저지른 방과 후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초등학교 방과 후 바둑 교사로 활동하면서 학생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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