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짜리 아이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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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2세 원생을 밀어 넘어뜨려 재판에 넘겨진 40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여·43) 씨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3월 4일부터 31일까지 인천 부평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9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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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2세 원생을 밀어 넘어뜨려 재판에 넘겨진 40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여·43) 씨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 씨는 2021년 3월 4일부터 31일까지 인천 부평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9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떼를 쓴다며 B(2) 군을 벽 쪽으로 여러 차례 밀어 넘어뜨렸고, 우는 C(2) 양을 달래지 않고 방치하기도 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했다”며 “방식이 부적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훈육할 의도도 있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 피해 아동들의 부모와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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