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규제에 딴지걸던 미국, 이번엔 보복관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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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소속 캐럴 밀러 하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사진)이 "한국이 새 플랫폼 규제법으로 미국 기업을 차별하면 보복관세로 맞대응해야 한다"며 관련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지난달 27일 하원에 제출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밀러 의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 법안 내용의 골자는 한국 정부가 미국 플랫폼 회사들을 규제 대상으로 차별적인 규제를 만들어 발효하면 30일 이내에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해당 규제로 인한 미국 기업들의 피해 상황, 미국 통상에 미치는 영향, 무역협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의회에 보고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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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기업 피해 땐 WTO 제소
정부 “법안 나오기 전 억측”
밀러 의원은 구글 등 미국 빅테크들이 포함된 미국 상공회의소의 지지를 받는 인물로 한국의 새 규제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중국 기업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밀러 의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 법안 내용의 골자는 한국 정부가 미국 플랫폼 회사들을 규제 대상으로 차별적인 규제를 만들어 발효하면 30일 이내에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해당 규제로 인한 미국 기업들의 피해 상황, 미국 통상에 미치는 영향, 무역협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의회에 보고하라는 것이다.
법안은 새 규제에 대한 평과 결과에 따라 상무부가 한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거나 무역법 301조에 따라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이 맺은 양자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분쟁 해결에 착수하거나 기타 피해 경감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했다.
밀러 의원은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를 거론하며 “(무역적자의 일부가) 한국의 차별적 경제 정책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 촉진 법안이 바로 이 같은 차별적 정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번 입법안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아직 법안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중국 기업에 유리한 규제라거나 인도-태평양 안보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소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밀러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도 정부의 개정안과 야당의 플랫폼법 제정안을 혼용해 겨냥하고 있는 등 큰 의미가 있는 법안은 아니고 의회 통과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만 현재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우려하는 업계에서 밀러 의원의 법안을 반대 논리로 이용하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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