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 전 대통령 딸 압수물 분석 중...다혜 씨 측 참관 의사
박지윤 기자 2024. 9. 25. 17:55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물품들에 대한 증거물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물품들을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와 광주고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보내 증거 복원과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다혜 씨의 변호인은 포렌식 절차에 참관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당사자의 포렌식 참여권 보장을 위해 다혜 씨의 변호인과 일정을 맞추다보니 지연이 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와 219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압수물에 대해 선별·이미지 처리 등을 할 때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관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물 분석이 끝난 뒤 다혜 씨를 소환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는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다혜 씨 참고인 신분 소환은 다음 달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물품들을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와 광주고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보내 증거 복원과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다혜 씨의 변호인은 포렌식 절차에 참관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당사자의 포렌식 참여권 보장을 위해 다혜 씨의 변호인과 일정을 맞추다보니 지연이 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와 219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압수물에 대해 선별·이미지 처리 등을 할 때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관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물 분석이 끝난 뒤 다혜 씨를 소환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는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다혜 씨 참고인 신분 소환은 다음 달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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