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초읽기…사용자측, '단축해제'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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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은행들의 '1시간 단축 영업'(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이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동시에 끝날 전망이다.
금융 사용자 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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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7시간 정상화 아닌 6시간30분 주장…"일방적 복원, 법적 책임져야"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민선희 기자 = 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은행들의 '1시간 단축 영업'(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이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동시에 끝날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시중은행을 포함한 회원사들에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안내 공문을 보냈다.
내용의 요지는 '금융 노사가 앞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합의한 만큼,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 단축 유지 합의도 해제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30일을 기점으로 영업시간을 일제히 다시 1시간 늘리라는 권고 또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 사용자 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얻었다.
하지만 예상대로 금융 노조는 은행권의 정상화 준비에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금융 노사는 오늘(25일) 오전 8시에 만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은행 영업시간에 대해 논의했으나, 사측의 '답정너' 원상복구 주장으로 끝내 결렬되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오늘 노조는 사용자 측에 9시∼16시30분 중 6시간30분 동안 영업하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은 영업점별 고객 특성과 입지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으나 사측은 수용하지 않았다"며 "사측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이전으로 되돌린다면 사측은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산별 노사관계 파행에 따른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shk999@yna.co.kr,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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