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손자 주식 4.8억, 박상아에 가압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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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27)씨를 상대로 박상아(51)씨가 법원에 낸 주식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 박인식 부장판사는 박씨가 지난달 10일 전우원씨를 상대로 약정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낸 약 4억8232만원 규모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17일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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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27)씨를 상대로 박상아(51)씨가 법원에 낸 주식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아버지 전재용씨는 우원씨의 어머니와 헤어진 뒤 박씨와 재혼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 박인식 부장판사는 박씨가 지난달 10일 전우원씨를 상대로 약정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낸 약 4억8232만원 규모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17일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웨어밸리는 전두환씨의 차남이자 우원씨의 아버지인 재용씨가 2001년 설립한 정보기술(IT) 업체로,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통로로 지목된 곳이다.
법원이 박씨의 주식 가압류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우원씨는 자신이 보유한 웨어밸리 주식을 임의로 매각·처분할 수 없게 됐다. 본안 소송이 제기되면 이 지분을 두고 전우원씨와 박씨가 법정 다툼을 벌일 수도 있다.
2013년 검찰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비자금 관리인이자 웨어밸리 대표인 손삼수씨로부터 전두환씨의 비자금 5억5천만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손씨는 당시 웨어밸리 최대 주주(지분율 49.53%)였고, 전재용씨의 두 아들인 전우원씨와 전우성씨도 각각 7%의 지분을 보유했다.
앞서 전우원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웨어밸리가 최근 3년간 현금 배당을 했지만 자신은 이를 받지 않았고, 아버지(전재용)가 가로챘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전우원씨의 친모 최정애씨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19년에 전재용씨가 생활비가 없으니 웨어밸리 주식을 박상아씨한테 양도해달라고 사인을 강요했다”며 “주식 양도 (계약) 당시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박씨가 아이들 학비 빌려준 것을 갚는 것처럼 거짓으로 내용을 꾸며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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