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빛공해 민원’ 매년 수천건… 과태료 처분은 3년간 6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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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요즘 밤마다 잠을 설치고 있다.
이 같은 '빛공해'를 막기 위한 방지법이 2013년 시행됐지만, 지난 3년간 관련 법으로 과태료를 처분받은 사례는 전국에서 단 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판례에도 정부가 빛공해방지법을 근거로 과태료 처분에 나선 사례는 지난 3년간 6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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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손해배상 소송도 활발
행정처분까지는 사실상 어려워
일각 빛공해방지법 실효성 지적
“제재 수위 강화해야” 목소리 커져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요즘 밤마다 잠을 설치고 있다. A씨 집에서 불과 200m 떨어진 아파트 공사현장에 밤새 켜진 야간 조명 때문이다. A씨는 “새벽이 밝을 때까지 공사장이 낮처럼 환하게 밝혀져 있다”며 “커튼을 쳐도 빛이 새어 들어와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했다.


세계일보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을 통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빛공해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2021년 0건, 2022년 3건, 2023년 3건뿐이었다.
2022년으로 좁혀서 보면 민원이 접수된 7574건 중 지방자치단체가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에 나선 경우는 60건으로 0.8%에 불과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만 따지면 0.03%(3건)다.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태료 납부 처리가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행정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행된 지 10년이 넘은 빛공해방지법에 대한 시민 인식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공단이 2022년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빛공해 관련 국민 인식조사’에서 빛공해방지법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81.7%에 달했다. 반면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은 18.3%에 불과했다. 김 교수는 “법이 현실 속에서 살아 있으려면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관계 부처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민 단체 등과의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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