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코로나19 백신 안전관리 실패, 국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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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지난 10일 코로나19 백신 품질 이상이 확인된 경우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물질 발견 등 품질 이상이 확인된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 ▲유효기간 경과 백신 접종 ▲보관 · 유통 과정의 관리 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등에 대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보다 폭넓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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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지난 10일 코로나19 백신 품질 이상이 확인된 경우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를 계기로 마련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285건의 백신 이물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 이물 신고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별도 조치 없이 접종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유효기간 경과 백신이 접종된 사례도 확인됐다.
윤 의원은 “품질 이상이 의심되는 백신이 대규모로 접종됐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이라며 “국가가 주도한 예방접종에서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
현행법은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도 제한적인 요건에서만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피해자가 직접 인과성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물질 발견 등 품질 이상이 확인된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 ▲유효기간 경과 백신 접종 ▲보관 · 유통 과정의 관리 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등에 대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보다 폭넓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피해자가 사실상 입증 책임을 떠안는 상황” 이라며 “국가의 관리 책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결과는 단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구조적 관리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와 추가적인 진상 규명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그간 코로나 19 백신과 관련해 피해보상 기준의 불합리성, 이상반응 인정 범위의 협소성 , 백신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예방접종 피해자 지원 확대와 국가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윤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서 국가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어떤 정책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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