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김건희 불기소는 사기…디올백 돌려받아 진위 확인할 것”

박선우 객원기자 2024. 10. 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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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고발인 측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이같은 검찰의 결정을 비판하며 항고 방침을 밝혔다.

서울의소리 측은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항고할 예정이고,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할 것"이라면서 "재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하고, 기각되면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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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은종 대표 “항고 기각되면 재항고, 또 기각되면 재정신청”
최재영 목사 “직무관련성 있어…청탁금지법 위반 해당”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왼쪽)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열린 '명품가방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고발인 측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이같은 검찰의 결정을 비판하며 항고 방침을 밝혔다. 

서울의소리 측은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항고할 예정이고,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할 것"이라면서 "재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하고, 기각되면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백 대표는 "잠입 취재한 사람이 순수한 목적으로 선물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무혐의를 준 것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최재영 목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법 사기 논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대표는 '항고는 기존 수사 결과에 담겨 있지 않던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지 않는가'란 질문엔 "새로운 사실이 엄청 많다"면서 "샤넬 향수와 화장품을 주고 청탁한 부분이나, 양주·스탠드 수사가 안됐는데 모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고발할 때 낸 증거보다 더 많은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백 대표는 검찰이 명품가방에 대해 국고 귀속 절차를 밟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서 디올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겠다"면서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네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던 최 목사도 "첫 조사를 12시간가량 받고 나왔을 때 한 발언이 유튜브 등에 많이 (남아)있다"면서 "그때도 저는 분명히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말하고 나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출석 때 국가보훈처 직원과 조아무개 행정관과의 통화 기록 등 청탁과 관련된 통화 기록을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로 통일TV 재송출 건부터 해서 내용이 담긴 자료와 함께 제출했다"면서 "분명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최 목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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