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도로 위를 달리는 테슬라 차량 180,684대 가운데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4,292대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등록 대수의 2.4% 수준으로, 대다수 차주가 핵심 기능을 공식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격차는 한미 FTA에 따른 미국산 차량의 안전 인증 면제 혜택 유무에서 발생합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X 2,708대와 모델S 1,193대, 그리고 사이버트럭 391대는 국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FSD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차량은 기술적 구현이 가능함에도 법적 테두리 밖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산 인증 공백과 소비자 불만


현재 국내 테슬라 보급의 주축인 중국산 모델은 전체의 97.6%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내 안전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FSD 기능이 제한됩니다.
동일한 브랜드의 차량을 구매했음에도 생산지에 따라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이 달라지는 구조적 차이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박용갑 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하며 이러한 제도적 공백이 사용자들의 위험한 선택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조사 측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무단 접근을 차단하고 있지만, 인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천만원 벌금 무단활성화 리스크


FSD 사용이 제한된 차주들 사이에서 외부 장비나 소스 코드를 활용해 기능을 우회 활성화하는 시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28일 기준으로 집계된 무단 활성화 사례는 85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에 해당하여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능 사용을 넘어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범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운전자는 편의를 위해 시도한 우회 조작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단속 실효성 위한 제도 개선

정부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처벌 근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단속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위반 차량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수사 의뢰와 제조사 협력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단속 체계의 정비와 함께 생산지별 인증 격차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안전 인증 미충족이라는 법적 장벽이 존재하는 한, 무단 활성화를 둘러싼 제조사와 정부 그리고 소비자 간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