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벤츠 등 제작 결함으로 시정조치(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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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업체의 자동차에서 이상이 확인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가 진행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3개 차종 18만9797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의 그랜드스타렉스 등 4개 차종 1만7569대에서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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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업체의 자동차에서 이상이 확인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가 진행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3개 차종 18만9797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의 그랜드스타렉스 등 4개 차종 1만7569대에서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G70 등 4개 차종 5만8105대는 고압연료펌프 내 압력 조절 부품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출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메르세데스-AMG GT 43 4MATIC+ 등 5개 차종 5706대는 변속기 배선 커넥터 설계 오류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GLE 300d 4MATIC 등 5개 차종 4748대는 제원 통보된 차량 너비가 실제 너비와의 허용 차이를 초과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각각 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BMW코리아의 530i xDrive 등 14개 차종 2450대에서는 조향축 내 ‘유니버설 조인트’(조향축 간 회전력을 전달하는 부품)의 내구성 부족에 따라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노틸러스 1219대는 차량 문 제어 기능 오류로 특정 조건(창문이 열린 상태에서 주차 후 12분 초과 때)에서 모든 측면의 창유리 끼임 방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에 해당한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시정조치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www.car.go.kr·모바일:m.car.go.kr·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할 수 있다. 결함과 관련해 각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사전에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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