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소위, 삼성그룹 지배 구조 영향 삼성생명법 상정

심동준 기자 2022. 11.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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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22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1소위에서 박용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배가 주목받는 법안이다.

실제 평가 기준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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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삼성그룹 지배구조 영향 가능성

[서울=뉴시스] 지난 10월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기준 삼성전자 지분 현황.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22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1소위에서 박용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배가 주목받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보험사의 대주주 및 자회사 발행 채권 지분 보유 제한에 관한 3%룰 평가 기준을 시가로 변경하는 것 등이 골자이다. 현재는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삼성 그룹의 지배력 유지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평가 기준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이유이다.

현재 삼성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기준 변경 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올라 3%를 넘겨 지배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여러 계기에 걸쳐 개정안 필요성을 역설해 오고 있다. 총자산 가치 산정 기준을 현재 시장으로, 법이 정한 비율 이상의 타사 주식 의결권은 제한하는 상식적인 법안이라는 취지 설명이다.

또 주주가치 훼손 주장에 대해선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을 제한하지 않는다. 개미 투자자가 걱정되면 삼성전자 자사주를 소각하면 된다. 이는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주가 상승의 첩경"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보험업법 개정을 두고서는 향후에도 여러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금융권과 재계 등에선 신뢰보호원칙 위반, 재산권 침해, 특정 기업 경영 개입 등 주장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23일에는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삼성생명법 토론회가 예정됐다. 정무위는 다음 소위에서 보험법 개정 관련 논의를 재차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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