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서 불법 도박장 운영·환전 수수료 챙긴 일당 등 130명 덜미
토너먼트 열어 판돈 일부 등 챙겨
참가자 25명도 도박 혐의로 검거
카드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 등을 판매하는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거액의 환전 수수료를 챙긴 일당 등 130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장소개설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A(40대) 씨 등 운영자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딜러 등 종업원 89명을 도박장소개설 방조 등 혐의로, 도박 참가자 25명을 도박 혐의로 각각 송치했다.
A 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각각 1~2년간 창원과 김해, 양산, 고성 등지에서 홀덤펍 8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수료 10% 정도를 받고 현금을 칩으로 바꿔 준 뒤 게임이 끝나면 칩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줬다.
일부 운영자는 참가비를 받는 토너먼트 대회를 열어 우승자에게 판돈의 25%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몰아 주는 방식으로 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의 도박판을 벌여 10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얻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홀덤펍 집중 단속을 벌여 경남 일대에 다수의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해 운영자 등을 검거했다.
또 계좌와 매출 장부 등 분석을 통해 도박 참가자 일부를 붙잡았다.
이들은 지인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전추징보전을 신청하고, 각 지자체에 행정처분 조치를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홀덤펍 운영자에 대해서는 형법(5년 이하 징역)보다 처벌이 강한 관광진흥법(7년 이하 징역)을 적용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도박 참가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