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인천해수청·해경·세관과 합동 점검… 배후단지 불법 전대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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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아암물류1단지의 한 입주 업체의 불법 전대 문제(중부일보 12월 24일 1면 보도)가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 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는 내년 1월 23일까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경, 세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인천항 배후단지 불법 전대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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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아암물류1단지의 한 입주 업체의 불법 전대 문제(중부일보 12월 24일 1면 보도)가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 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는 내년 1월 23일까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경, 세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인천항 배후단지 불법 전대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불법 전대는 배후단지 입주기업이 임차한 항만시설을 임대인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행위로, 항만시설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실제 사용 주체가 불분명해져 안전관리와 사고 대응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인천항만공사가 주도해 인천해수청, 해경, 세관이 함께 참여하는 첫 합동 점검으로, 항만시설의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점검은 대상 입주기업의 자체 점검을 시작으로 자료 검증, 현장 확인, 후속 조치까지 총 4단계로 진행된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 전대가 적발되거나 해경 수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규 입주기업 선정 평가 시 감점 조치와 함께 임대차 계약 해지 검토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연내 불법 전대 공익신고제를 도입해 홈페이지 내 온라인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상기 인천항만공사 운영본부 부사장은 "불법 전대는 항만시설의 공공성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 전대를 철저히 차단하고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입주기업이 보호받을 수 있는 항만 운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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