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법에 상고이유서 제출…'노태우 비자금'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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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천문학적 금액이 걸린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벌어질 마지막 소송에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신성우 기자, 상고에 나선 최태원 회장 측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죠?
[기자]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단은 어제(5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입니다.
앞서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로 흘러 들어가 SK, 당시 선경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온 약속어음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이에 따라 노소영 관장이 그룹의 성장에 역할을 했다며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약 1조 4천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비자금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는데, 그 진위를 상고심에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앞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비자금이 확인된다면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비자금도 중요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경정도 쟁점 중 하나죠?
[기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1998년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1천 원으로 정정한 바 있는데요.
최태원 회장 측은 이 경우 최 회장의 회사 성장 기여분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만큼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도 달라지고, 재산 분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 수치 오류일 뿐, 판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현재 최 회장 측이 경정에 불복해 재항고하며 대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한편, 노소영 관장은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을 상고심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는데요, 법적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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