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생활지원금, 30일 오전 9시부터 신청
이동욱 기자 2026. 4. 29. 16:20
첫 2주간 온라인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방문 신청은 ‘요일제’…7월 31일까지 사용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경남도민생활지원금 홍보 이미지. /경남도
방문 신청은 ‘요일제’…7월 31일까지 사용

1인당 10만 원 '경남도민생활지원금' 신청이 30일 시작된다.
지급 대상은 올 3월 18일 기준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도민이다. 신청 기한인 6월 30일까지 태어나는 출생아도 포함한다. 외국인은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도 해당한다.
신청 기간은 30일 오전 9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으로 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가구주가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가구주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전용 누리집(경남도민생활지원금.kr)에서 하면 된다. 신청 첫날과 마지막 날을 제외한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으며 밀양과 양산은 '지역화폐'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초기 혼잡과 과부하를 방지하고자 시행 첫 2주간 온라인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방문 신청은 '요일제'를 각각 운영한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농협과 경남은행 신용·체크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 사용 기한은 7월 31일이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경남도는 지원금을 원활히 지급하도록 305개 읍면동에 933개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전담인력 2126명을 배치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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