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 막힌 30대 병역 기피자…기본권 침해 소송냈지만, 법원 “출국 불허 정당”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9. 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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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에 대한 병무청의 '해외 출국 불허'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31)씨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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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정문 [사진 = 연합뉴스]
병역 기피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에 대한 병무청의 ‘해외 출국 불허’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31)씨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3년 6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2017년 11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던 A씨는 이듬해 6월 서울남부지법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2020년 4월에도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대하지 않아 다시 202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입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2021년 1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후 A씨는 병역법상 1년 이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A씨는 어학연수를 이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했다.

병무청이 거부하자 A씨는 “이 사건 처분으로 유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학문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침해가 더 크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영을 기피한 적이 있는 A씨는 ‘국외여행 불허가 대상’이 맞다며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면서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내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무청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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