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 여사 수사 촉구' 현수막 철거한 구청 처분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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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보당의 현수막을 구청이 철거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진보당이 서울 송파구청장과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당 현수막 철거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송파구청과 서대문구청은 지난 1월 진보당이 길거리에 게시한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김건희를 즉각 수사하라"는 내용의 정당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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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보당의 현수막을 구청이 철거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진보당이 서울 송파구청장과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당 현수막 철거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송파구청과 서대문구청은 지난 1월 진보당이 길거리에 게시한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김건희를 즉각 수사하라"는 내용의 정당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현수막이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해 비방하거나 모욕해선 안 된다는 당시 서울시 조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조례 규정이 '법령 우위 원칙'을 위반한다며 진보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례 규정 내용이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법에 부합하지 않아 처분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재판부는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전국에 걸쳐 통일적이고 일률적으로 규율하려는 취지"라며 "현행법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조례 규정은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500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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