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족한데…수사관·변호사를 공수처장 비서로

강재구 기자 2024. 9. 2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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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동운 처장의 비서로 일하고 있는 수사관에 더해 별정직 인력을 추가 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장은 수사를 총괄하는 분이라 판례 검토도 필요하고 수행도 필요하다. 비서실 강화 차원에서 수행업무와 법률비서 역할을 나눴고, 각각의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5급 별정직 비서 채용은 공개채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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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토 등 강화 위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동운 처장의 비서로 일하고 있는 수사관에 더해 별정직 인력을 추가 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비서실 강화 차원에서 수행업무와 법률자문 역할을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23일 공수처 설명을 종합하면, 오 처장 비서 업무는 ㄱ수사관과 별정직 5급 ㄴ변호사 2명이 담당하고 있다. 오 처장 전임인 김진욱 전 처장은 별정직 비서 1명의 보좌를 받았다.

ㄱ수사관은 지난 5월 오 처장이 취임 당시부터 수행업무 등을 담당했다. 지난 7월 처장 비서 명목으로 채용된 ㄴ변호사는 오 처장 취임 전 그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재직한 이력이 있으며, 별도의 공고 없이 임용됐다.

공수처는 처장 수행업무와 법률자문 역할을 분리하는 등 비서실 강화 차원에서 보좌 인력을 늘렸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장은 수사를 총괄하는 분이라 판례 검토도 필요하고 수행도 필요하다. 비서실 강화 차원에서 수행업무와 법률비서 역할을 나눴고, 각각의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5급 별정직 비서 채용은 공개채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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