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콜마그룹 오너가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일단락되면서, 윤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가 한층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22일 재판부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 주식 반환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어 26일 윤 부회장 측도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소 취하가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윤 회장이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약 230만 주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주식은 무상증자를 거쳐 현재 약 460만주 규모로 늘었으며, 콜마홀딩스 지분의 약 13%에 해당한다. 이 지분을 바탕으로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고, 지난해 대표이사직에도 올랐다.
콜마그룹 오너가 갈등은 지난해 4월 윤 부회장이 여동생인 윤여원 당시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해임을 시도하면서 본격화됐다. 윤 부회장이 윤 전 대표의 경영 능력 등을 문제 삼자, 윤 회장은 딸인 윤 전 대표 측에 힘을 실었고, 이 과정에서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증여했던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윤여원 전 대표가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이른바 '남매의 난'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데 이어, 윤 회장까지 주식 반환 소송을 취하하면서 경영권 분쟁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