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중기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10월 출시한다

손희연 기자 2024. 9. 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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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오는 10월 출시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기업 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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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월 50만원 납입…연 5.0% 금리 적용

(지디넷코리아=손희연 기자)하나은행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오는 10월 출시한다. 

19일 하나은행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이 같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저축공제의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다. 가입기간은 5년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3.0%에 최대 연 2.0%p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까지 적용 가능하다. 매월 근로자가 재직 중인 중소기업이 본인 납입액의 20%를 기업지원금으로 추가 적립해 준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기업 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참여기업 앞 수수료 및 환율우대, 금리감면, 단체 상해보험 등 다양한 우대 혜택과 금융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손희연 기자(kun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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