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권도형 ‘테라폼’ 파산 승인…“청산 후 최소 2000억원 지급 가능”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4. 9. 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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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파산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렌던 섀넌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법원 판사는 이날 테라폼랩스의 파산 계획을 승인하며 "이는 투자자들의 추가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환영할 만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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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입은 투자자들에게 최대 5800억원까지 보상 가능 전망”
테라폼랩스 “보상 대상 가상화폐 규모, 추정 불가능”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가 올해 올해 3월23일(현지 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무장 경찰대에 이끌려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 ⓒ AFP=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파산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렌던 섀넌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법원 판사는 이날 테라폼랩스의 파산 계획을 승인하며 "이는 투자자들의 추가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환영할 만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테라폼랩스 측은 파산 청산 후 가상화폐 구매자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최소 1억8450만 달러에서 최대 4억4220만 달러(한화 약 2455억∼5886억원) 수준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추측했다. 테라폼랩스 측은 현재 보상 대상 조건을 갖춘 가상화폐 손실 금액을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테라폼랩스는 지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44억7000만 달러(약 5조9496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하지만, 당시 SEC가 테라폼랩스가 파산 청산의 일부로 가상화폐 손실 보상 청구를 먼저 해결한 뒤 벌금 등을 내는 데 동의하면서, 파산 청산금은 거의 징수하지 않을 것으로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SEC는 2021년 11월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고, 이런 사기 피해 금액이 최소 400억 달러(약 53조2400억원)에 달한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심리한 배심원단은 재판 끝에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전 대표의 책임이 있다는 평결을 내렸고, 권 전 대표와 테라폼랩스는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2단계 재판이 열리기 전에 SEC와 합의하기로 했다.

권 전 대표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현지에 구금된 상태다. 미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 전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모두 8개 혐의로 그를 형사 기소했다.

권 전 대표는 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태다.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 모두 몬테네그로 정부에 그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권 전 대표 신병이 어디로 인도될지는 여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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