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더니, 마음을 바꿨대요, 세입자는 어떡하나요?

조회 1412025. 3. 18. 수정
임차인과 공인중개사. <네이버카페 나는중개사>

임대인 : 집주인.

임차인 : 세입자.


공인중개사 : 부동산법률 전문가.

임차인 : 중개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처한 상황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요.

중개사 : 무슨 일이신가요?

임차인 : 임대인이 갑자기 계약 만료 7개월 전부터 나가라고 해서요.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한다고 해서 보증금 중 일부를 계약금으로 미리 반환 받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집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이사 날짜가 다가오면서 이사비용 견적서를 임대인에게 보냈더니,

임대인이 "비용이 너무 많다"며 "만기까지 그냥 살라"고 하더라고요.

열쇠를 넘기는 사람과 받는 사람. 콘텐츠 내용과 관계 없음. <pixabay>

중개사 : 그럼 이미 임대인이 조기 퇴거 요청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상태네요.

그렇다면 사실상 합의 해지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임대인이 먼저 합의를 이끌어냈으니, 약속한대로 이행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임차인 : 제가 새 집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큰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중개사 : 그렇지만 그 경우 손해보는 계약금 뿐 아니라, 중개수수료나 이사비용 등 추가 손해도 모두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중개사 : 먼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네이버카페 나는중개사 갈무리.

임차인 : 그러니까 임대인이 먼저 약속을 잡았으니 번복할 수 없다는 거군요?

중개사 : 맞습니다. 임대인이 합의를 번복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행위입니다.

그런 경우 법적 대응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 듣고 보니 딱 맞는 조언이네요! 내용증명 보내서 상황을 분명히 해야겠어요.

중개사: 그렇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임차인 : 중개사님, 상담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중개사 :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출처 네이버카페 나는중개사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budongsanpan/articles/4863?useCafeId=false&tc

네이버카페 나는중개사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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