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사형제 유지‥헌재 "일부 합헌‥적용요건은 엄격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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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헌법재판소가 현지시간 20일 사형제도에 대해 일부 합헌 판정을 내리면서 대만의 사형제도는 유지되게 됐습니다.
대만 헌재는 타이베이 소재 법정에서 진행된 사형제도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사형은 합헌"이라며 "적용 요건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만은 사형제 폐지 국가는 아니지만, 집행은 최근 들어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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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헌법재판소가 현지시간 20일 사형제도에 대해 일부 합헌 판정을 내리면서 대만의 사형제도는 유지되게 됐습니다.
대만 헌재는 타이베이 소재 법정에서 진행된 사형제도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사형은 합헌"이라며 "적용 요건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심판은 사형 확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37명이 올해 초 "사형이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헌재는 지난 4월 첫 심리를 시작으로 5개월간 심리 끝에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만은 사형제 폐지 국가는 아니지만, 집행은 최근 들어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특히 2016년 민주진보당 집권 이후엔 단 2번만 사형 집행이 있었고, 2020년 4월 이후에는 아예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인권단체와 일부 진보 성향 정치인들은 사형제 폐지를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사형제 유지를 지지하는 대만 국민은 약 8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대만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이같은 국민 여론을 고려한 결론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국현 기자(joj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38671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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