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주택 인센티브 확대…청탁금지법 한도 3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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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수도권 건설 활성화를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소비 촉진 지원 프로그램도 비수도권에 대한 우대 지원으로 재설계해 지역의 소비 기반 확충을 돕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지역건설 위축의 주요 원인인 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지방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각종 소비 촉진 정책을 지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가을 축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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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 활성화 위해 미분양 주택에 혜택
물가 안정 위해 농·축·수산물 비축량 방출
정부가 비수도권 건설 활성화를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소비 촉진 지원 프로그램도 비수도권에 대한 우대 지원으로 재설계해 지역의 소비 기반 확충을 돕기로 했다.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등 혜택 확대
기획재정부는 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국내 경기가 수출 호조에 힘입어 회복 흐름을 보이지만 내수는 아직 회복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라며 “각 부문별 진단을 토대로 맞춤형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지역건설 위축의 주요 원인인 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건설 사업자가 보유한 지역 내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기간을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다만 이 조치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종부세 합산배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등을 과세 당국이 지정한 기간에 신고하면 세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제도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3억 원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주택건설 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아울러 정부는 85㎡ 이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입형 등록임대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만 허용 중이다. 매입형 등록임대는 민간 소유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85㎡ 이하·6억 원 이하) 구입 시 해당 주택은 종부세나 양도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정부는 지방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각종 소비 촉진 정책을 지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가을 축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전국 단위의 소비 촉진 지원 프로그램을 비수도권에 대한 우대 지원으로 재설계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소지자에게는 인구감소지역(34개 지역)의 숙박·체험·관람 등 할인 혜택을 확대 제공해 방문을 촉진한다.
세컨드 홈 활성화, 소규모 관광단지, 외국인 유입 및 농어촌 활력 증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입법 과제의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전통시장 소비 소득공제율 상향(40→80%) 등 입법 노력도 지속한다.
▮다자녀 가구 전기차 보조금 확대
정부는 또 고물가로 인한 농수산품 소비 위축과 농어민 어려움을 감안해 청탁금지법령상 농수산물 가액 범위를 상시 30만 원으로 규정한다.
지금은 평상시 때 15만 원, 명절 때 30만 원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상시 30만 원’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먹거리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정부 비축 물량도 방출한다. 배추는 가을배추 정부 가용물량 조기출하(6000t) 및 수입 확대(4100t) 등을 통해 추가 공급량을 1만t 이상 확보하고, 배추·무·당근 및 수입 과일 전품목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수요가 위축된 전기차의 경우 안전관리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 및 투자 계획에 대한 지원을 통해 최대 107조 원 규모의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사전절차 마무리 및 애로 해소 등을 통해 4분기 내 24조4000억 원 규모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하고, 20조6000억 원 규모의 민·관 합동 건설 투자사업에 대한 분쟁 조정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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