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식으로 알고 40년 키웠는데”…산부인과서 뒤바뀐 딸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3. 3. 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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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에서 자식이 바뀐 것을 모른 채 40여년간 키워온 부모가 뒤늦게 병원에서 배상을 받게 됐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산부인과에서 자식이 바뀐 것을 모른 채 40여년간 키워온 부모가 뒤늦게 병원에서 배상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은 최근 남편 A씨와 아내 B씨, 또 이들이 키운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세 사람에게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B씨는 지난 1980년 경기도 수원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딸을 낳았다. 부부는 C씨를 친딸로 생각하고 양육했으나, 지난해 4월 C씨가 자신들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 보유자라는 점을 알게 됐다.

세 사람은 곧바로 친자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친자 관계는 성립하지 않았다. 부부는 산부인과에서 친자와 C씨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보고 병원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으나, 병원은 당시 의무기록을 폐기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부부의 친딸은 누구인지, 또 C씨의 친부모는 누구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게 됐다.

법원은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아이가 자라는 동안 다른 아이와 뒤바뀔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생자가 아닌 C씨를 부부에게 인도한 것은 피고나 그가 고용한 간호사 등의 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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