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시장 "중앙로지하상가 경쟁입찰,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시장은 30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기자회견을 가진 후 대전중앙로지하도상가 경쟁입찰 추진과 관련해 법과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사진제공은 대전시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중앙로지하도상가 경쟁입찰 추진과 관련해 법과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 시장은 30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기자회견을 가진 후 대전중앙로지하도상가 경쟁입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공직자는 처음에 헌법을 준수하기로 선서를 한다. 어떤 공직자도 법을 넘어서 행정 행위를 할 수 없다"면서 "법을 넘어 재량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 법을 고치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행안부와 변호사 등을 통해 상인들이 요구하는 수의계약 연장을 수차례 검토했으나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안타까운 분들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현행 법 안에서는 연장계약이 불가하다. 시장이 법을 안 지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많은 분들이 중앙로지하도상가 건으로 저에게 연락을 해온다. 그 중 한 분은 7~8년 전에 권리금을 주고 인수했는데 13억원을 줬다고 한다"면서 "계약서도 없이 그냥 통장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하도상가를 위탁 관리해 온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사실상 방치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전대와 관련 제보도 많이 받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해 보면 알겠지만 85% 정도가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시는 정식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우 시장은 "'온비드'에 올린 중앙로지하도상가 입찰 검색 수가 3만 건이 넘을 정도로 문의가 빗발쳤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매듭 짓는 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대전시 역할이다. 공유재산은 대전시민의 재산으로 공정 경쟁을 통해야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로 지하도상가는 대전시 공유재산으로 1994년 건설된 이후 30년간 상가위원회(민간)에서 위탁 운영을 해왔다.

7월 5일 관리협약·개별점포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서 대전시는 관리 주체를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 점포 440개에 대한 일반 경쟁 입찰에 나섰다.

이에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입찰 철회와 부당이득금 반환, 시 재산 위탁에 따른 관리 비용 반환, 코로나19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 수의계약 등을 시에 요구하고 있으며, 이장우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일반 입찰 정치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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