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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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올해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 지원 기준 대상 인구 대비 실제 수혜 인원이 적은 점을 고려해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정을 통해 현재 주민등록인구(2025년 기준69만 3300명) 대비 6.7%에 그치는 수혜율을 대폭 끌어올려, 더 많은 도민이 실질적인 물류비 경감 혜택을 누리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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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도가 올해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제주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1/inews24/20260311062122685qwgj.jpg)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 지원 기준 대상 인구 대비 실제 수혜 인원이 적은 점을 고려해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국비 20억 3500만 원을 포함해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전국 7개 섬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국비 25억 6500만 원의 79%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에는 전국 배정액 25억 원 중 16억 8300만 원(65%)을 확보한 바 있다.
올해는 1인당 지원 한도를 기존 4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현실화하고, 지원 방식도 실비 정산에서 운송장 1건당 3000원 정액제로 변경해 지원 대상을 넓히는 데 주력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정을 통해 현재 주민등록인구(2025년 기준69만 3300명) 대비 6.7%에 그치는 수혜율을 대폭 끌어올려, 더 많은 도민이 실질적인 물류비 경감 혜택을 누리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 개시 첫날인 9일 오후 1시 기준 신청 건수는 1만 3000여 건을 넘어섰다.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안내를 담은 참고 책자는 3월 말 누리집과 각 읍·면·동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택배사 이용 건만 지원되며, 운송장에 업체명·농장명·조합명 등이 포함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택배 추가 배송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판매자가 구매 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로, 소비자는 구매 전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더 많은 도민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온라인 구매 시 판매자가 부과하는 추가 배송비를 구매 전 미리 확인해 알뜰하게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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