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봉책’ 생숙대란, 내년엔 불법… 이행강제금 폭탄 예정
규제 자유로워 3~4년 전 주거 대안 인기
용도 전환 안 하면 내년부터 이행강제금
건축 기준에 오피스텔 용도 변경 어려워
불법 낙인 임차인 이탈, 보증금 대란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정부의 이행강제금 유예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미봉책’으로 남았던 생숙 대란(大亂)의 재점화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생숙=숙박시설’이란 원칙을 고수하며 주거용 인정 가능성에 선을 그어 용도 변경을 못 한 수분양자들은 내년부터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게 됐다.
17일 한국레지던스연합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준공이 완료된 전국의 생숙은 전국 592개 단지 10만 3820실이다. 내년 준공되는 1만 2000실, 인허가받아 건립 예정인 생숙은 약 9만실에 달한다.
생숙은 주방시설 등 취사가 가능한 호텔형 숙박시설로 부동산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집값 활황기이던 3~4년 전 주거 대안으로 인기를 끌었다. 생숙은 청약통장 없이 분양이 가능하고 당첨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집이 아니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도 빠진다. 다주택자의 경우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당시 시행사·분양업자들은 생숙을 ‘무풍지대’로 홍보했다. 당시 주택 실수요자에 더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까지 생숙에 몰렸다.
그러나 2021년 정부가 생숙을 주거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과 주택 등으로 용도 전환을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주거 사용에 따른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이런 조치는 준공 후 사용 중인 생숙까지 소급 적용한다. 다만 당장 용도 변경이 어려울 것을 고려해 2년간 퇴로를 열어뒀고, 지난해 말 유예기간이 끝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생숙 대란을 우려해 이행강제금 유예만 1년 더 연장했다.
결국 당장 올해 말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내년 1월부터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숙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은 공시가격의 10%가 이행강제금으로 책정된다. 가령 공시가가 3억원이면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전환하지 않은 생숙 소유자는 매년 3000만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이행강제금을 피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다만 생숙을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전환하려면 건축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대표적으로 오피스텔에 맞추려면 주차장 면수를 훨씬 많이 확보해야 하고, 복도 폭도 맞춰야 한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해선 분양자 100% 동의가 필요한데 각기 이해관계가 달라 중지를 모으는 것조차 쉽지 않다. 사실상 건축물을 새로 짓지 않는 이상 생숙의 용도 변경이 불가능에 가까운 이유다.
생숙 소유자들은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거나 숙박시설로 등록하는 선택지가 있다. 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 신고는 30호실 이상을 보유한 개인이나 위탁운영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30호실을 모아 위탁관리업체에 맡겨야 한다. 이 외에 생숙을 매각하는 경우의 수도 있지만, 이미 이행강제금 부과를 앞두고 불법으로 낙인찍힌 상태에서 매수자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분양자들은 거주 시에 준주택 인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건축 기준을 충족 못 하는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최근 생숙 논란과 관련해 여러 가지 실효적인 해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만 별도의 대책을 발표한다기보다는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있어 특정한 날짜를 정해 대책을 발표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서 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생숙으로 분양한 강서구 ‘마곡롯데캐슬 르웨스트’를 주거 가능한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을 지난달 21일 허가했다. 르웨스트는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와 시공사,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계약 취소 소송까지 불사했는데, 지자체에서 용도 변경을 통해 갈등을 수습했다. 용도 변경에 성공한 사례는 전국에 1173실에 불과한데, 르웨스트 사례를 기점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용도 변경에 실패한 생숙에서는 임차인들의 이탈 등으로 인한 보증금 대란까지 불거지면서 ‘제2의 전세사기’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용도 변경은 사실상 특혜 논란이 벌어질 수 있어 결국 시장에 맡기는 게 최선으로 보인다”면서 “생숙 제도가 잘못됐다면 고치든지, 폐지하든지 하는 생숙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명절에 시댁 청소·빨래까지…‘가짜 깁스’ 들킨 며느리
- ‘학폭 피해자’ 곽튜브, ‘학폭 의혹’ 걸그룹 멤버와 “행복 여행” 뭇매
- “대게 2마리 37만원” 소래포구 어시장, 무게 속이는 저울 61개 발견
- 1280만 건 조회된 백현 ‘실내 흡연’…소속사 “부주의한 행동” 사과
- 중국 게임 수준이…전 세계서 1800만장 팔려, 한국 이러다 망한다
- “갈비탕서 휴지 나와” 공짜로 먹고 간 손님들…CCTV 보니 ‘반전’
- “전부 치고 있습니다”…마동석 ‘살벌 추석 인사’ 알고 보니
- 불법 ‘사무장병원’이 가져간 건보재정 무려 3조원
- “절박한 심정이었다”…사유리가 밝힌 ‘자발적 비혼모’ 된 이유
- ‘日모델과 열애설’ 오상욱, ‘이 사람’과 커플룩 입고 밀착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