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4시간여 경찰 조사… “죄송”만 되풀이

이규희 2024. 10. 18. 1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18일 경찰에 출석해 약 4시간여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씨를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3일 만인 이날 오후 문씨를 소환해 음주운전 경위와 음주량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18일 경찰에 출석해 약 4시간여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씨를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3일 만인 이날 오후 문씨를 소환해 음주운전 경위와 음주량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씨는 교통조사계가 있는 용산서 별관에 들어선지 약 4시간10분만인 이날 오후 5시54분쯤 굳은 표정으로 경찰서를 나선 후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다.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등 취재진의 이어진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 일부를 가리며 취재진을 지나친 문씨는 어두운 얼굴로 흰색 제네시스 차량에 올라탔다.

용산서 담장 바깥에서 문씨를 기다리던 일부 유튜버들은 이 과정에서 “문다혜를 구속하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문씨는 이달 5일 오전 2시51분쯤 용산구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몰다 차선 변경 도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피해 택시기사는 경상을 입고 통원 치료를 받는 상태다.

문씨는 앞서 이날 1시40분쯤 조사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받겠다”라고 간략하게 답변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석 후에는 기자들에게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사죄문을 통해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했고, 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그나마 기사님이 신고해 주신 덕분에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언론 취재를 받는 곤혹스런 상황까지 겪게해 더욱 송구하다. 하루 빨리 평온을 되찾으셨으면 한다”고 했다. 또 “사고 후 저의 사죄를 받아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피해 택시기사는 경상을 입고 통원 치료를 받는 상태이며, 문씨에게 합의금을 받고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음주운전한 것을 꾸짖으셨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신을 성찰하며 살겠다”고 강조했다. 

문씨가 피해 택시기사와 합의를 마쳤고, 택기기사가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문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 기사에게 사과의 뜻이 담긴 자필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