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정적자 기준선 넘길 땐 잉여금 투입해 빚 줄인다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3. 3. 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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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정준칙 위반시 제재
21일 국회 경제소위 논의 전망

경기 둔화에 세수가 줄며 올해 나라 살림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새는 나랏돈을 틀어막기 위해 재정준칙을 위반할 경우 제재 강화를 추진한다.

19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전 정부가 추진했던 재정준칙의 강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작성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연간 3%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되 이 기준을 넘으면 세계잉여금을 국채 상환 등 나랏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세계잉여금은 정부가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과 세입·예산 중 다 쓰지 못한 세출불용액을 합친 돈이다.

원래 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만약 나랏빚이 미리 정해놓은 기준선을 넘기면 한도 이내로 복귀하도록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재정건전화 대책 마련 이외에 재정준칙을 위반하면 부과되는 세부적인 제재 조항이 없었다. 이에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기재부에 "정부가 재정준칙을 위반했을 때 국가채무 상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 요청에 따라 재정 적자가 재정준칙 기준을 넘어서면 세계잉여금을 투입해서 빚을 갚는 수정안을 마련해 금명간 이를 기재위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수정안이 시행되려면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새 개정안에 동의할지가 재정준칙 도입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기재부가 마련한 수정안은 21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안건으로 올라갈 것으로 관측된다. 수정안이 경제소위 문턱을 넘으면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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