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성단] 2026 중앙선관위 사태

윤인수 2026. 6. 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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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2026 중앙선관위 사태로 번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존립이 위기에 처했다. 선거관리만이 목적인 중앙선관위가 헌법상 국민의 최고 권리인 참정권을 침해한 초유의 사건이다. 투표함 개봉 결과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석 수가 변경됐다. 서울시장 최종 선거 결과가 오세훈의 수백표 차이 패배였다면, 나라가 뒤집힐 뻔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선거를 관리했던 행정부 산하 선거위원회가,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으로 들어선 2공화국의 개헌으로 헌법기관으로 독립했다.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 결과였다. 박정희 정권도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직선제는 폐지했지만 공정선거의 상징인 선관위의 헌법적 지위만은 건드리지 못했다. 2026년의 선관위가 이처럼 유구한 헌법적 지위를 스스로 산산조각 냈다.

우리 국민의 선거 감수성은 특별하다. 선거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역사적 교훈과 국민혁명으로 쟁취한 직접투표권의 의미가 각별해서다. 대통령이 기표한 투표지를 보이자, 나도 그러면 어쩌는지 보자며 선관위의 공정과 중립을 검증하는 국민이다. 정작 선관위의 선거 감수성만 퇴화한 증거들이 몇 년 사이 속출했다. 2022년엔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국민의 소중한 한표들을 바이러스 취급해 소쿠리로 관리했다 경을 치더니, 2023년엔 대규모 자녀채용 비리가 발각됐다. 무능한 조직의 선거관리 실패가 이어지자 부정선거 음모론이 진영을 오가며 세를 키웠고, 급기야 멍청한 계엄의 명분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란 이유로 외부 감사를 막았고, 그 결과가 희대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 대처도 시정잡배급이다.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침해한 반헌법 사태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여야 정당, 이해 당사자인 후보자 전체의 합의와 참관하에 투표함 반출과 개표 여부를 결정해야 마땅했다. 행정부에 공권력을 요청한 뒤 직원들은 혼비백산 도망치는 바람에 국민의 분노를 더 키웠다. 그나마 개표소 봉쇄 현장에선 다수의 시민들이 부실과 부정을 구별해 부정선거론자들의 선동과 선을 긋고 있다니 다행이다. 한줌의 부정선거론에 편승한 장동혁 대표의 갈지자 행보도, 길게 보면 보수재건에 긍정적이다 싶다.

분명한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적인 부실로 기관의 정의와 능력을 상실한 점이다. 중앙선관위를 제대로 관리할 제도 개혁을 미뤘다간 정말로 큰일난다.

/윤인수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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