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90원 오른다… 시급 1만320원

윤혜경 2025. 7. 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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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2025.7.11 /연합뉴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 금액으로 정해졌다.

지난 10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공 합의로 이같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표결이 아닌 노사공 합의를 통해 2026년 최저임금이 정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1만320원, 월급으로 환산(209시간 기준)하면 215만6천880원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급 대비 6만610원 오르는 셈이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1%대였던 올해(1.7%)보다는 인상률이 소폭 상승했다. 다만, 5% 이상 인상률을 보였던 역대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역대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7.96%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 등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던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면 역대 최저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지난 회의 때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된 상황에서 이날 결론짓는 것을 목표로 심의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해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으나,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나갔다.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430원,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의 조율 등을 거쳐 최종합의에 도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효력은 2026년 1월1일부터 발생한다.

/윤혜경 기자 hyegy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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