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문다혜, 용산서 출석이 원칙”…피해자 9일 조사, 진단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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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한 조사는 관할 경찰서인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14일 거듭 확인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지난 9일 불러 조사했다"며 "택시기사의 진단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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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조사 일정 조율 중…국민신문고 민원 12건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한 조사는 관할 경찰서인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14일 거듭 확인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처럼 피의자가 많이 다쳐 경찰에 출석하기 쉽지 않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현재로선 원칙에 예외를 둘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약에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했지만, 이날은 "모인 사람들이 많아 출입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출입로를 확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설명할 시간이 적어 오해가 생겼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지난 9일 불러 조사했다"며 "택시기사의 진단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진단서가 제출되진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문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선 "진단서가 제출된 이후 추가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씨는 5일 오전 2시 51분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49%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앞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국민신문고에는 지난 6~9일 문 씨를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는 등의 민원이 총 12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일 변호사를 선임한 문 씨 측은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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