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더 자랐어요"… 온라인서 소비자 기만 식품 광고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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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어린이 키성장'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온라인 불법·부당 광고를 적발했다.
지난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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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의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관련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1건, 71.2%) ▲거짓·과장 광고(27건, 1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8.9%)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1건, 4.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2.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건, 0.9%)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오인·혼동 적발사례로는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가 있었다.
거짓·과장 광고로는 칼슘, 아연 등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 키크는'으로 표현하는 등 해당 영양성분의 기능성 내용 이외의 어린이 키성장 관련한 기능성을 표현했다가 적발됐다.
이외에도 일반식품에 '소아비만 및 성조숙증을 예방' '변비, 감기 등 아이들에게 좋다'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끔 한 제품도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에 '혈액순환 개선제' '천연감기 치료제' 등으로 표기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판매한 제품도 있다. '저희 딸 96센치에서 지금 무려 104.8센치 됐거든요' 등 구매후기나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광고도 관리당국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부당광고 관련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부당광고·불법 유통 등에 대한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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