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동구 해원정사 불법행위 사실로 드러났다

이서영 기자 2026. 8. 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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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보도 이후 현장조사 벌여
개발제한구역 위반 13건 적발
경찰 고발까지…수사결과 촉각
봉안당 규모 초과 과태료 부과도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해원정사가 봉안당(납골당) 불법 운영 의혹에 휩싸였다. 종교단체 부속 봉안시설로 신고해 놓고도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 행위가 이뤄진 데다, 사전 신고도 없이 유골 안치 시설을 초과 증설하는 등 각종 법적 문제점이 드러나면서다. 사진은 해원정사 봉안당 외부와 내부. /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한국불교태고종 해원정사를 둘러싼 각종 불법 의혹<본보 6월 24일자 1면·25·30일자 6면>이 사실로 드러났다. 관할 지자체는 본보 보도 이후 현장조사를 벌여 해원정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무단 건축 및 토지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를 무더기로 적발, 일부 혐의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봉안당(납골당)을 신고 규모보다 초과해 운영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설 개수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동구는 18일 해원정사 일대에서 확인된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를 불법 건축, 옹벽 등 공작물 설치, 쇄석 포장 등 토지 형질변경 등 총 13건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중 불법 건축은 모두 4건이다. 사찰 외부에 20㎡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사용한 것을 비롯해 봉안당 건물을 신고 없이 개·보수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기존 건물에 비가림시설(23~26㎡)을 설치하고, 비닐하우스 형태 창고(56㎡)를 설치한 것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옹벽 등 공작물을 허가 없이 설치한 사례도 5건 적발됐다. 동구가 추산한 해당 시설 면적은 모두 합쳐 215㎡에 달한다. 해당 시설은 원칙적으로 철거 등 원상복구해야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농지 등에 쇄석을 깔아 포장하는 등 무단으로 토지(562㎡) 형질을 변경한 사례는 4건으로 파악됐다. 해당 부지는 지목상 '전(田)'인 농지이자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곳이다.

동구는 해원정사가 지난해 5월 사전 허가 없이 이 일대에 옹벽을 설치하고 차량용 블록을 시공하는 한편 산신각 계단을 조성하는 등 불법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정명령에는 쇄석 포장과 옹벽, 계단 등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시설을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위법행위는 경찰 고발로까지 이어졌다.

동구는 지난 3일 해원정사 일대에 무단으로 설치된 계단(50㎡)과 콘크리트 포장(132㎡)과 관련해 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사 책임을 두고 해원정사와 시공사 측의 주장은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원정사 측은 시공사가 임의로 시공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시공사 측은 해원정사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신고 내용을 초과한 봉안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뤄졌다.

해원정사는 지난 2012년 8월 30일 동구청으로부터 총 500기(529㎡) 규모의 종교단체 봉안당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았지만, 실제 운영 봉안함 수는 832기 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종교단체 봉안당은 5천기 미만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거쳐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동구는 해원정사 측에 설치·운영 중인 832기에 맞춰 봉안시설 규모를 변경신고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행 기한은 오는 10월 30일까지다.

동구는 이와 별도로 봉안시설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동구 관계자는 "개수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시설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시설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서영 기자 de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