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감세 후폭풍… 3주택 이상 다주택자·법인 86% 독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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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 조치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감세 금액의 90%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적용세율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감세혜택의 86%인 3조원을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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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적용세율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감세혜택의 86%인 3조원을 가져갔다.
주택분 종부세는 2021년 4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9500억원으로 78%(3조5000억원) 급감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2년에 전년대비 17.2% 뛰었지만 종부세 과세액은 1조1000억원(25%↓) 줄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로드맵을 허물고 법정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췄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지난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떨어졌지만 종부세 과세액은 전년대비 2조3000억원(71%↓) 급감했다. 안 의원은 이 역시 윤석열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으로 공제금액은 높이고 세율은 크게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안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공시가격에 큰 변동이 없음을 감안하면 2021년 대비 감소한 3조5000억원은 결국 감세 조치의 영향"이라구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3조5000억원(농특세 제외)의 감세효과 가운데 1주택자가 가져간 몫은 1429억원으로 전체의 4%에 불과하다. 부부가 각각 1채를 보유하거나 2주택을 보유해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이 가져간 몫은 2719억원으로 8% 정도다.
3%의 세율이 적용되는 2주택 이하 법인이 가져간 몫은 630억원으로 약 2%, 나머지 2조9820억원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감세 혜택을 가져갔다. 이는 전체 감소효과의 86% 수준이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의 과세액이 2조3000억원 감소해 감세총액의 67%를 차지한다. 이는 개인 전체 감세효과(2조7000억원)의 85%다. 3주택 이상 법인의 감세규모는 6550억원으로 법인 감세효과의 91%를 가져갔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이전 주택분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90% 이상을 부담했다"며 "종부세 감세 혜택은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감세조치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3조원의 감세 혜택을 봤다"며 "세수 결손과 과세형평, 부동산시장 안정 차원에서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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