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고향사랑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20만원’ 확대 추진
지자체 자립적 재정 확충 기여 ‘기대’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 고흥·보성·장흥·강진)은 9일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적인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의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전액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 기부금에만 적용되고 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낮아져 일반 국민과 직장인의 기부 참여를 확대하기에는 세제상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여기에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물가 상승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한 민간 재원 확보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전액 공제 한도가 20만원으로 확대될 경우 답례품 제공 규모도 함께 늘어나 지역 특산품 소비 촉진과 1차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구간을 10만원씩 상향 조정해 전액 공제 적용 구간을 현행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40% 공제율 적용 구간은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되었지만, 충분하지 못한 세제 혜택으로 인해 기부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일반 국민과 직장인들의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실질적으로 촉진하고, 인구감소로 고통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적으로 재정을 확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