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혐의' 임직원 2명 고발"

장슬기 seul@mbc.co.kr 2024. 9. 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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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파업 참가자에 대해 부당 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사내 임직원 2명을 고용노동부 경지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전삼노는 오늘 고발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전자 직원이 파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파업 참가로 인한 업무 공백은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거나 "참가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으며 참가자가 늘어나면 현 부서가 해체되거나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다"며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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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노 관계자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발장을 내는 모습 [전삼노 제공]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파업 참가자에 대해 부당 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사내 임직원 2명을 고용노동부 경지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전삼노는 오늘 고발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전자 직원이 파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파업 참가로 인한 업무 공백은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거나 "참가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으며 참가자가 늘어나면 현 부서가 해체되거나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다"며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임원 1명은 단체 메신저 방에서 파업 참가자들을 공개적으로 강제 퇴장시켰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습니다.

전삼노는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고 협력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현장에서 여전히 노조 탄압이 횡행하고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0269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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