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앞 눈치우기' 조례 유명무실…제설 사각지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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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5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내 집앞 눈치우기' 조례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강제성이 없는 단순 권고사항이다 보니 실천하는 사람이 적은 상황이며, 제설 사각지대가 발생해 낙상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치구도 이러한 제설 사각지대로 발생하는 낙상 사고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다 보니 특별한 방안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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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5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내 집앞 눈치우기' 조례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강제성이 없는 단순 권고사항이다 보니 실천하는 사람이 적은 상황이며, 제설 사각지대가 발생해 낙상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5개 구에 따르면 각 구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방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일명 '내 집앞 눈치우기'로 불리는 이 조례는 2007년 제정됐으며,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구간까지의 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등에 대해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제방 작업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구의 행정력이 닿기 어려운 지역을 스스로 치우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나, 강제성이 없고 책임의무도 부과하지 않는 단순 권고사항이고 홍보도 부족하다 보니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단독 주택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조례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사다.
서구 주민 김모(26)씨는 "집 앞에 눈을 치워야 한다는 조례가 있는 줄 몰랐다"며 "눈을 치워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으니까 치워야 하는 줄 몰랐다. 주변 이웃 집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눈이 잦은 겨울철에 제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설 사각지대가 발생, 낙상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철 낙상 사고로 인한 소방 출동 건수는 4500건이며, 올해에도 이날 기준 4637건이 발생했다.
자치구도 이러한 제설 사각지대로 발생하는 낙상 사고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다 보니 특별한 방안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식당이나 가게는 손님이 오고 가니까 치우는 경우가 있는데 주택가의 경우 앞장서서 치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강제성과 책임의무가 없기 때문이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눈을 치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채진 목원대학교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자치구 차원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안전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 교수는 "모든 재난 관리의 1차 책임은 자치구에게 있다"며 "처벌 조항을 만드는 것보단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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